[사설]저축은행 경쟁력 키워야 구조조정 마무리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5월 7일 03시 00분


금융위원회는 어제 6개월 영업정지 조치를 내린 4곳을 끝으로 세 차례의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일괄 구조조정은 끝났지만 건전성 기준에 미달된 저축은행에 대한 구조조정은 계속 면밀하게 추진해야 한다. 그러자면 저축은행에 대한 상시 검사와 감독이 불가피하다. 매년 부실사고가 터지고 예금자들이 눈물을 흘리는데도 검사 사각지대로 방치해둘 수는 없다.

일부 저축은행에서 예금인출 사태가 빚어진 것은 금융위의 실책이다. 업계 1위인 솔로몬저축은행의 임석 회장이 “우리 회사가 영업정지 대상”이라고 일부 언론에 암시해 소문이 번졌지만 최종 책임은 금융위에 있다. 상당수 예금자가 돈을 일부 떼이거나 묶이는 피해를 면했을지 몰라도 예금자의 정보력과 대응 속도에 따라 피해액이 달라지는 것은 문제다. 부산저축은행 등의 피해자에 대한 예외적인 소급 지원법안으로 국회까지 들썩였던 것이 불과 석 달 전이다. 금융기관과 금융시장에 대한 조치는 작은 것이라도 논란 가능성을 피해야 한다.

차제에 영업정지 방식의 부실 금융기관 정리가 옳은지도 따져봐야 한다. 미국 영국 일본은 파산 대상이라도 영업을 계속하도록 놓아둔다. 우리가 영업정지라는 극약 처방을 쓰는 것은 부실이 상당히 진행됐을 때에야 정리를 시작하기 때문이다. 의사가 환자의 병이 깊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장시간 전신마취 수술을 하는 것과 같다. 부실 정리 방식도 정교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다.

감독 당국의 역할이 ‘저축은행 사고처리반’에 그쳐서는 안 된다. 부실 정리가 일단락되면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저축은행의 경쟁력을 키우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부동산 경기에 의존하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손대지 못하도록 하고, 본연의 기능인 서민금융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 저축은행 대형화도 바람직하지 않다. 대주주나 경영진의 불법대출에서 부실이 시작된 경우가 많은데도 은행과 달리 주식 소유제한이 없고 대주주 심사가 엄격하지 않은 규정도 고쳐야 한다.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은 중국으로 밀항하려다 해경에 붙잡혔다. 지난해 12월 부실대출 등의 혐의로 출국이 금지된 김 회장은 금융위의 영업정지 조치와 검찰 수사가 임박하자 다른 은행에 맡겨뒀던 미래저축은행 명의의 예금 130억 원을 찾아 해외 도피를 시도했다. 4개 저축은행 경영진과 대주주의 불법 탈법 및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와 감독당국의 묵인 여부에 대해 검찰의 엄정한 수사가 뒤따라야 한다.
#저축은행#금융위원회#예금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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