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들쭉날쭉 세금감면, 뭐 이런 稅政이 있나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4월 25일 03시 00분


이번 4·11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은 무상복지와 반값 등록금 등 복지확대 방안을 잇달아 내놓았다. 정부는 수백조 원의 재원이 필요하다며 난색을 표했지만 정치권은 시한이 만료된 세금감면(경감 또는 면제) 제도를 폐지해 세수(稅收)를 늘리면 복지를 확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각종 세금감면을 줄이겠다는 방안을 내놓았고, 민주통합당 역시 조세개혁을 통해 복지예산을 충당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치권은 특정 산업이나 품목에 일시적으로 세금을 깎아주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의 만료시한이 다가오면 기다렸다는 듯이 이를 연장하자는 법안을 내놓는다. 말로는 세금감면 대상을 줄이겠다면서 실제로는 세금을 깎아주는 조특법 연장에 나서는 것이다. 여기에 제동을 걸어야 할 정부가 거꾸로 정치권을 닮아가고 있다. 정부는 올해 재정건전성 개선방안 1순위로 세금감면 분야를 축소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올해 들어 벌써 13개의 감면 대상 신설 및 일몰연장(시한연장) 대책을 내놓았다. 열흘에 1개 이상 ‘세금감면 사탕’을 꺼낸 셈이다.

올해 이미 발표된 13개보다 더 많은 세금감면 혜택이 살아남을 공산도 크다. 올해 시한이 만료되는 세금감면 대상은 중소기업 관련 감면, 경차 및 택시 유류세 환급 등 유권자의 표와 직결된 것이 많아 대선을 앞두고 폐지가 쉽지 않다.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장기주택마련저축 비과세,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세제 혜택 등도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

조세감면 축소는 정부가 해마다 세제개혁안에 포함시키는 내용이다. 2009년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나서 “세금감면을 대폭 축소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각종 이익단체의 압력, 약자 보호 등의 명분에 하나둘 밀리다가 유야무야되곤 했다. 정부가 새로운 정책을 수립할 때 약방의 감초처럼 세제지원 대책을 끼워 넣는 일도 되풀이되고 있다.

우리나라 근로자 10명 중 4명은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다. 반면 소득세 납부자 상위 1%가 전체 소득세의 44%를 부담하고, 상위 20%가 소득세의 85%를 낸다. ‘세금에 예외는 없다’는 원칙은 무너졌다. 세수는 무원칙하게 관리하면서 복지지출만 늘리면 재정이 어떻게 되겠는가. 이러다 국고가 바닥나면 국가부도 위기에 몰린 PIGS(포르투갈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 꼴이 되지 말란 법이 없다.
#세금 감면#복지 방안#조세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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