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심 징역 1년’ 곽노현 사퇴하라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4월 18일 03시 00분


후보자 매수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1심의 3000만 원 벌금형을 뒤집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1월 “곽 교육감이 박명기 전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 원을 준 것은 후보 단일화에 대한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하고도 벌금형을 선고해 그를 석방했다. 곽 교육감에 대한 벌금형은 돈을 받은 박 전 교수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것과 형평에 맞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2억 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에 비춰 거액”이라며 “원심 형량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곽 교육감이 박 전 교수의 경제적 어려움을 도우려 했다는 점은 참작되지만 대가성이 있는 금품 요구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선의(善意)로 줬다”는 곽 교육감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곽 교육감은 1심 판결 직후 교육청 월례조회에서 “검찰의 공소 사실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바닷가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다”고 강변했지만 결국 무너진 것은 ‘선의’라는 자신의 궤변이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곽 교육감에게 실형을 선고하고도 법정 구속하지 않아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곽 교육감은 후보 사퇴 대가로 돈을 준 사실은 인정하되 다만 선의로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대법원에 올라가더라도 유죄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이 희박하다. 곽 교육감은 1, 2심에서 모두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음으로써 도덕성과 권위를 잃었다. 교육계와 국민의 불신을 받는 사람이 계속 직무를 수행하도록 한 재판부의 판단이 옳았는지에 대해 회의적이다.

곽 교육감은 1심 재판으로 풀려난 뒤 곧바로 논란의 대상인 학생인권조례를 강행해 교육 현장의 혼란을 부채질했다. 선거캠프 출신 사립학교 교사들을 특채해 공립학교에 보내며 서울시교육청을 사조직처럼 운영했다. 곽 교육감의 행태를 보면 대법원 판결 때까지 어떤 일을 저지를지 걱정된다.

곽 교육감이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수도 교육의 수장으로서 고개를 들 수 없는 범죄자가 된 만큼 자진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선의라고 박박 우기는 곽 교육감의 자진 사퇴를 기대하긴 어렵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곽 교육감 때문에 교육 현장의 혼란이 지속되지 않도록 감독과 견제를 적절히 해야 할 것이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상고심 판결을 3개월 이내에 하도록 돼 있는 시한(時限)을 지켜야 한다.
#곽노현#서울시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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