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감사원이 못 밝힌 ‘다이아 게이트’ 전면 수사하라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월 27일 03시 00분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업체 씨앤케이(CNK)를 둘러싼 의혹이 서서히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 감사원은 어제 CNK 주가조작 의혹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김은석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의 해임을 외교부에 요구했다. 검찰도 이날 CNK 본사와 조중표 전 국무총리실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본격 수사에 나섰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달 18일 CNK의 오덕균 대표를 고발하고 조 전 실장 등에 대한 조사 자료를 검찰에 통보한 바 있다.

외교부는 2010년 12월 ‘CNK가 4억2000만 캐럿의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권을 획득했다’는 보도자료를 내놓았다. 보도자료의 추정 매장량은 CNK가 17배나 부풀린 수치였다. 현지 공관은 중립적인 보고서를 올렸지만 외교부는 김 대사의 주도로 과장된 보도자료를 작성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외교부 제1차관 출신의 조 전 실장은 오 대표를 통해 CNK의 허위 자료를 외교부에 건넸다. 3000원대이던 CNK 주가는 1만6000원대로 치솟았다. 이후 주가조작 의혹이 불거져 CNK 주가가 하락하자 외교부는 지난해 6월 카메룬 정부가 매장량을 공인했다는 보도자료를 다시 배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김 대사의 동생들은 김 대사로부터 정보를 듣고 CNK 주식을 매입해 시세차익을 남겼다. 조 전 실장의 가족은 CNK로부터 받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보도자료 배포 수일 전 주식으로 전환한 뒤 10억여 원의 차익을 남기고 처분했다. 전현직 외교관이 허위 보도자료를 만들어주고 ‘떡고물’을 챙기는 과정에서 많은 소액투자자들이 피해를 봤다. 외교부가 거품 테마주(株)의 ‘거간꾼’ 노릇을 한 셈이다.

이번 사건은 고위 공직자들이 사실상 주가조작에 관여하고 공무 수행 중 얻은 정보로 사익(私益)을 취한 파렴치한 범죄 행위다. 검찰은 감사원과 증권선물위원회가 권한의 제약 때문에 충분히 조사하지 못한 부분을 남김없이 파헤쳐야 한다. 야당은 총리실 국무차장 시절 ‘자원외교 실세’로 통한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이번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꾸준히 제기했다. 검찰은 전면 수사를 통해 박 전 차관에 대한 의혹도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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