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방개혁 무산시키면 安保 말할 자격 없다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2월 7일 03시 00분


2015년 12월로 다가온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국방개혁이 마지막 고비를 남겨두고 있다. 한나라당은 5일 국방개혁안 자유투표 처리 방침을 정했지만 민주당이 자유투표에 반대하고 있어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불투명하다. 야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강행 처리를 이유로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해 파행 중인 정기국회가 9일로 회기가 끝난다.

국방개혁안이 연내 처리되지 않고 내년으로 넘어가면 상황이 더 꼬인다. 2월 임시국회가 열린다 해도 여야 의원들의 관심이 4월 총선에 집중된 상황에서 법안 통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국방부도 이달을 사실상의 마지막 시한으로 판단하고 있다. 국방개혁안은 5월 국회에 제출됐으나 국방위 통과는커녕 전 단계인 법안심사소위 문턱도 넘지 못했다.

북한의 천안함 연평도 도발을 겪으면서 우리 군은 지휘구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허점을 드러냈다. 국방개혁안의 핵심은 합참의장의 군령권(작전지휘)과 각군 참모총장의 군정권(인사·작전지원)으로 이원화한 상부 지휘구조를 합참의장의 지휘 아래 총장들도 군령권을 행사하는 일원화 체제로 개편해 유사시 일사불란하게 대처하려는 것이다. 군이 실전 상황에서 우왕좌왕하는 참담한 실패를 겪고도 지휘체계에 손을 대지 못한 채 전작권을 미국으로부터 넘겨받는다면 안보(安保) 불안이 너무 커진다.

전작권 전환에 대비한 준비기간을 고려하더라도 조속히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1950년 6·25전쟁 발발 직후 미국에 넘겨준 전작권을 우리 군이 환수해 효율적으로 수행하려면 전투형 군대에 맞는 지휘체계를 갖춰야 한다. 지휘구조를 정비하고 새로운 한미 연합방위 작전계획을 검증하는 데 최소 3년이 걸린다. 내년 한 해 지휘체계를 정비하고 작전계획을 발전시킨 뒤 2013년부터 검증 연습을 한다고 해도 시간이 빠듯하다.

정기국회가 파행으로 끝나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임시국회가 열릴 가능성은 있다. 국회는 소말리아 해역에서 활동하는 청해부대와 레바논 동명부대의 파병 기간 연장 동의안을 올해 안에 통과시켜야 한다. 임시국회는 국방개혁안을 파병 연장 동의안과 함께 처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는 국방위원으로서 자유투표 처리에 앞장서야 한다. 군 개혁을 외면하면서 국가안보를 거론할 자격이 없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도 비장한 각오로 여야 의원 설득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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