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이원주]‘수사에 신용조회정보 활용’… 개인정보 보호책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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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5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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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주 사회부
이원주 사회부
경찰이 범죄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높은 실종자를 찾는 데 개인신용정보 조회를 활용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12일 “신용정보조회기관인 NICE그룹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범죄 연루 실종자를 수색하는 데 이 회사의 신용조회 정보를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두 기관은 이달 안에 전산망 구축을 완료하고 이 같은 시스템 활용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실종자 찾기와 개인신용정보가 어떤 관련이 있을까. 경찰은 이 같은 의문에 “개인신용정보를 활용하는 게 아니라 신용 ‘조회’ 정보를 활용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이 NICE그룹에 미리 제공한 실종자 명단 속 인물에 대한 신용정보 조회 요청이 들어올 경우 NICE그룹은 핫라인을 통해 즉시 경찰에 통보한다. 통보를 받은 경찰은 곧바로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해 NICE그룹과 신용정보 조회를 요청한 금융기관, 이동통신사, 인터넷 업체 등에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목적으로 실종자의 신용정보를 조회했는지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납치 등을 저지른 범죄자를 신용정보 조회 기록으로 역(逆)추적해 검거율을 높이겠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경찰의 설명대로 이런 방법을 사용하면 지금까지 해결되지 못했던 실종사건의 실마리를 적지 않게 풀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전국에서 경찰에 접수된 실종신고 건수는 8만6000여 건에 이르렀다. 이 가운데 102건이 단순 실종이 아닌 범죄사건이었다. 비율은 극히 낮아 보이지만 추적할 단서가 거의 없는 실종사건은 해결이 쉽지 않다. 2000년 이후 지금까지 전국에서 1000건 정도가 미제 실종사건으로 남아 있는 것을 보면 그 어려움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경찰의 이 같은 발표에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무엇보다 신용정보조회기관인 NICE그룹이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업체라는 점이 걸리는 대목이다. 만에 하나라도 업체에 제공된 실종자 명단과 관련한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악용될 때는 심각한 사생활 침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실종 신고자가 원할 때만 이 수사 기법을 활용하고 반드시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도록 해 정보 유출 우려가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최근 농협이나 현대캐피탈 등 금융기관 해킹 사건이 잇달아 터지면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감은 크게 높아졌다. 경찰이 실종자 수사 성공률을 높이면서도 국민이 가질 수 있는 일말의 불안감을 불식할 수 있도록 이중 삼중의 대비책이 마련돼야 한다.

이원주 사회부 takeoff@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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