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4대강 주변 난개발은 안 된다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4월 21일 03시 00분


친수(親水) 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친수법)과 그제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이 이달 30일 발효되면 4대강 주변에 대한 체계적인 개발이 가능해진다. 이명박 대통령은 16일 “4대강을 갖고 이러쿵저러쿵 하시는 분도 많지만 올가을 완공된 모습을 보게 되면 아마 모두가 수긍할 것”이라고 낙관적인 전망을 했다. 하지만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성공 여부를 낙관하기는 아직 이르다. 깨끗하게 단장된 4대강의 모습을 보고 좋아하는 국민이 많겠지만 지나치게 인공이 가미돼 자연미를 잃게 되면 실망하는 국민도 적지 않을 것이다. 특히 앞으로 4대강 주변을 어떻게 개발하고 관리하느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정부가 친수법을 제정한 것은 4대강 주변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으려는 뜻이다.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측은 친수법 자체를 4대강 주변 난(亂)개발을 조장하는 악법이라고 공격한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이 완료된 후 강을 구경하고 즐기기 위해 모여드는 사람들을 위해 편의시설이나 관광 레저 시설을 어느 정도 설치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다만 주변을 과도하게 개발하면 강변 일대가 유흥 오락 지대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 유흥 오락 시설은 필연적으로 환경오염을 유발하게 되고 4대강 사업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다. 친수구역 개발권이 있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 수자원공사가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어야만 4대강 주변의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다.

당장 친수법 시행령부터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을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초의 시행령안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축구장 4개 정도 크기인 3만 m² 이상의 ‘미니 친수구역’을 지정해 강 주변의 훼손을 방지할 수 있도록 돼 있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에는 난개발 방지 부분이 삭제돼 소규모 난개발이 걱정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우려다.

국토해양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사전 환경성 검토 등을 통해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규제만으로는 투기성 개발 행위를 막을 수 없어 친수법을 제정해야 한다던 정부의 당초 주장과 배치된다. 친수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4대강 주변의 난개발을 막을 뾰족한 수단이 없는 것은 더 큰 문제다. 우리 세대는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후손에게 물려줄 책임이 있다. 자연친화형 개발로 강을 강답게 하고 산을 산답게 가꾸어 자연의 가치를 높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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