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차정섭]청소년 야간게임 차단, 스마트폰도 적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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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3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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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정섭 한국청소년상담원 원장
차정섭 한국청소년상담원 원장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심야시간대 게임 이용을 규제하는 일명 ‘셧다운제’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는 밤 12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온라인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셧다운제에 합의하여 곧 시행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또다시 셧다운제의 규제 범위와 대상을 놓고 양 부처 간 의견 대립이 이어지고 있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

여성가족부는 규제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매체가 무엇이냐가 아니라 실시간 네트워크의 활용 여부라는 입장이다. PC 온라인 게임뿐 아니라 게임기를 통해 진행되는 콘솔 게임 가운데 ‘플레이스테이션 네트워크’ 등 네트워크망을 활용하는 경우, 와이파이나 3G망 등을 활용한 스마트폰 게임도 모두 규제할 수 있다는 의미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콘솔 게임과 모바일 게임까지 셧다운제를 적용하는 것은 게임산업의 위축을 불러올 수 있는 지나친 규제이며, PC 온라인 게임에 대해서만 셧다운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실시간으로 이뤄지는 게임의 강력한 중독성과 그에 따른 부작용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는 사실은 PC 온라인 게임을 통해 이미 사회적으로 충분히 입증되었다. 실시간 제공되는 콘솔 게임과 모바일 게임 등에 대해서도 PC 온라인 게임과 마찬가지로 중독 문제가 우려되는 것은 자명하다.

게다가 전문가들은 게임 중독 문제의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로 ‘사전 대책의 부재’를 꼽고 있다. 즉 PC 온라인 게임이 등장할 무렵인 1990년대 후반에 게임의 부정적인 효과를 분석하여 대응할 만한 제도나 법규를 갖추어 두었다면, 지금처럼 게임 중독 문제가 커지는 것을 미리 막을 수 있었을 거라는 얘기다.

이 같은 현실에서 PC 온라인 게임은 물론이고 실시간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이뤄지는 콘솔 게임과 모바일 게임 등에 대한 셧다운제는 청소년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이미 PC와 스마트폰을 연동하는 온라인 게임이 개발되어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PC 온라인 게임만 셧다운제를 실시할 경우, 청소년들이 자정 이후에는 스마트폰으로 접속하여 계속 게임을 할 수 있음에 따라 셧다운제를 통한 게임 중독 예방 및 치료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 더욱이 이동통신사의 스마트폰 청소년요금제 등의 도입에 따라 청소년 가입자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되는 현실에서 모바일 게임에 대한 셧다운제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특히 스마트폰의 경우 매체만 다를 뿐 실시간 사용되는 PC와 같다고 보는 것이 정확하며, 올 1월 말 기준 우리나라 청소년 가운데 8.4%에 달하는 69만 명이 스마트폰을 사용 중인 상황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게임 중독 증상으로 상담을 받은 청소년은 2007년 3440명에서 2010년 10만8774명으로 지난 4년 사이 32배나 급증했다. 또한 얼마 전 부산에서는 한 아버지가 게임 중독으로 가족들에게 폭행을 휘두른 자신의 아들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게임 중독에 빠진 중학생이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한 후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게임 중독으로 인한 충격적인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청소년은 미래의 주역이며, 기성세대의 뒤를 이어갈 주인공이다. 게임 중독에서 청소년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다면, 청소년 개인의 삶은 물론이고 우리나라의 미래도 암울해질 수밖에 없다. 청소년들을 게임 중독으로부터 반드시 지켜내겠다는 마음가짐으로 모든 실시간 매체에 대해 셧다운제를 조속히 실시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해야 할 때다.

차정섭 한국청소년상담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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