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김정일·김정은 戰犯행위 철저 조사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2월 8일 03시 00분


유엔 국제형사재판소(ICC)가 북한의 연평도 포격 및 천안함 폭침 사건과 관련해 북한군이 전쟁범죄를 저질렀는지를 놓고 예비조사에 착수했다. ICC는 전쟁 범죄와 집단살해 범죄, 인도적 범죄 등 국제 범죄에 책임 있는 개인을 소추해 형사 처벌하기 위해 2002년 창설됐다. 우리 정부는 ICC의 조사 착수에 환영의 뜻을 밝히고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ICC의 헌장 격인 ‘로마 규정’은 군사 목표물이 아닌 대상물과 민간인에 대한 고의적인 공격을 전쟁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북한이 연평도의 민간인 지역까지 무차별 공격해 다수의 사상자를 낸 행위는 전쟁 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국제법 전문가들의 견해다. 북한의 독재권력자로 국방위원장인 김정일과 그의 후계자인 김정은 부자(父子)의 책임이 매우 크다는 점에도 공감대가 이루어져 있다.

김정일은 올해 6월 한국과 해외 인권단체들의 모임인 반인도(反人道)범죄조사위원회에 의해 천안함 폭침의 책임자로 이미 고발된 상태다. 인권단체 프리덤나우 대표 제러드 겐저 씨는 “천안함 사건은 적대행위 종식을 규정한 1953년 정전협정 위반이기 때문에 ‘북한의 고의적 기만행위’로 볼 수 있다”며 ICC 회부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탈북자 150여 명이 북한에서 당한 인권 피해에 대해서도 김정일을 ICC에 고발했다. 김정일은 2002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당시 일본 총리에게 시인한 1970, 80년대의 일본인 납치 사건으로도 ICC 처벌 대상이다.

북한은 ICC 가입국이 아니어서 ICC가 김정일 부자를 직접 조사하고 기소해 실질적인 처벌까지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들의 범죄 실상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고 남북통일 뒤에라도 김정일 부자를 전범(戰犯)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ICC의 철저한 조사와 증거 확보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는 그제 대북 방송 및 전단 살포를 통해 북한 주민들에게 정보 접근권을 부여하고, 북한인권법을 제정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권고했다. 인권위가 북한 인권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김대중 노무현 좌파 정권 시절 인권위는 북한 인권 문제를 외면했다. 국회는 인권위 권고를 적극 수용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잠자고 있는 북한인권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정부도 북한 주민들이 바깥 세계와 북한 내부의 현실을 비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모색하고 관련 단체들의 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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