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교사의 위헌적 정치 참여, 법에 따라 처리하라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0월 14일 03시 00분


안양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이 그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갖고 교원의 정치활동이 허용되도록 법 개정 청원활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차기 총선 및 대선에서 이를 지지하는 정당과 후보자를 돕는 선거운동에도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교총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불법적인 정치활동을 밀어붙이면서 사회적 영향력을 급속히 확대하고 있는 데 대해 같은 교원단체로서 자극을 받은 듯하다. ‘교원의 노동조합은 일체의 정치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은 교원노조법 3조를 무시하고 정치활동을 일삼아 온 소수의 강성 조직이 전교조다. 전교조가 교사 본연의 자세를 잃을수록 교총은 학부모에게 신뢰감을 주는 건강한 교원단체로 위상을 확고히 할 필요가 있다.

안 회장이 “정치 참여를 위해 전교조와도 연대할 수 있다”고 밝힌 것은 교총의 역사와 정체성마저 의심하게 만든다. 최대 교원단체로 한국 교육에 기여해온 교총이 전교조와 손잡는다면 학생들이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야 할지 당혹스럽다.

안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일부 교육감들이 체벌 금지, 전면 무상급식 강행 등 포퓰리즘 정책을 쏟아내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일선 교사와 학부모들은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학교 질서가 무너지는 것을 걱정하는데 “교육과학기술부는 묵묵부답과 외면으로 일관했다”는 그의 지적은 일리가 있다. 그가 거론한 대로 정부가 새로운 교육정책을 숨 돌릴 새 없이 쏟아내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교총이 ‘이 같은 현상이 지속된다면’ 정치 참여를 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교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대해선 사회적 합의가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2004년 초중등 교사들의 정치활동을 제한한 법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최근 전교조의 시국선언에 잇따라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교총이 뒤늦게 전교조의 위헌적 불법적 행위를 따라하겠다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안 회장의 ‘폭탄 선언’에 교과부는 ‘교원의 정치활동은 허용할 수 없다’는 원론적 태도만 표명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시국선언 등 불법 정치활동을 벌인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징계가 자꾸 미뤄지고 흐지부지 끝날 조짐을 보이니까 교총까지 정치판에 뛰어든다고 나서는 것 아닌가. 교육당국은 전교조든 교총이든 교원단체의 정치활동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단호하고 신속한 조치로 맞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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