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철도노조 ‘파업 대가’ 치르게 국민이 더 참자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1월 30일 03시 00분


한국무역협회는 ‘철도노조의 파업 기간에도 컨테이너 화물열차의 운행을 확대해 달라’고 국토해양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건의했다. 26일부터 시작된 철도 파업으로 수도권과 부산 광양 간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 수송이 차질을 빚어 무역업계가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수출 덕에 위기를 벗어나고 있는 우리 경제에 철도 파업이 찬물을 끼얹지 않을까 걱정이다.

닷새째 계속되는 철도 파업으로 화물열차 운행률이 한때 평상시 대비 10%까지 떨어져 수출입 화물과 시멘트의 물류 수송이 큰 차질을 빚었다. 코레일은 26일부터 3일간 파업으로 37억6000만 원의 영업 손실이 발생했다고 밝혔지만 무역업계의 피해는 훨씬 더 클 것이다. 코레일과 무역업계는 파업 피해에 대해 소송을 통해서라도 노조의 책임 여부를 철저히 가려 물어내도록 해야 한다. 무책임한 철도 파업병을 이번 기회에 뿌리 뽑으려면 형사처벌만으로 끝내서는 안 될 것이다.

정부는 철도노조 파업이 장기화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 공기업 선진화와 단체협약 개선 저지 및 해고자 복직 등을 내건 철도노조의 파업은 임금과 근로조건의 개선에 연관된 정당한 파업이 아니다. 긴급 조정 등 비상조치를 통해 파업을 조속히 마무리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철도노조는 불합리한 단체협약을 고치려는 허준영 코레일 사장을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했지만 도둑이 거꾸로 몽둥이를 드는 격이다. 코레일의 단협은 개선할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철도노조는 기준치 20명의 3배나 되는 61명의 노조 전임자를 두고 회사는 이들에게 매년 30억 원을 지급하고 있다. 일반 국민에게는 평일인 제헌절과 한글날을 쉬는 날로 쳐 휴일 수당까지 챙기면서 ‘단협 개악’ 운운하는 것은 몰염치한 짓이다.

국민도 국가경제를 움직이는 혈로(血路)와 같은 화물운송을 볼모로 잡는 철도노조의 못된 버릇을 고치기 위해선 파업에 따른 불편을 참고 견뎌야 한다. 코레일은 누적 부채가 6조7963억 원에 이르고 작년에 정부로부터 3436억 원의 국민 세금을 지원받은 만성적자 공기업이다. 누적 적자 해소를 위한 단협 개선에 협조해야 할 노조가 올 들어 세 번째 파업을 벌인다면 어느 국민이 수긍하겠는가. 노조원들은 경제 회생을 막는 명분 없는 파업을 거부하고 하루속히 일터로 돌아오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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