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김상곤 교육감의 시국선언 봐주기 논리 이상하다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1월 3일 03시 00분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이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들을 징계하지 않기로 했다. 김 교육감은 “교사도 표현의 자유를 갖고 있으며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 전에 징계가 이뤄질 경우 사회와 일선 교육현장에 갈등과 혼란이 증폭될 수 있다”는 이유로 교육과학기술부의 징계요청을 최종 거부했다. 김 교육감이 밝힌 징계거부 논리는 허점투성이다.

그는 그제 기자회견에서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본가치로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헌법에도 표현의 자유는 법률로 제한할 수 있게 돼 있으며 공교육을 책임지는 교사에게 정치적 중립은 표현의 자유에 앞서는 의무이다. 교육공무원법이 교원의 정치적 중립을 명시하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김 교육감은 법률 자문을 한 결과 ‘다수 법률가’가 이런 해석을 했다고 했으나 어떤 법률가가 이런 해석을 했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할 것이다. 우리가 보기엔 이런 판단은 다수의 견해가 아니라 좌(左)편향 소수설에 불과하다. 그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다음 징계를 하겠다고 밝혔으나 대법원 확정판결까지는 1년 이상 걸리고 김 교육감의 임기는 내년 6월 끝난다. 사실상 징계를 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행정처분인 징계는 형사처벌과는 별개다. 징계는 법률 위반이 아닌 윤리적 도덕적 잘못을 저질렀을 때도 내려질 수 있다. 해당 교사들이 징계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법에 정해진 구제절차를 밟을 수 있다.

다른 지역교육청 소속으로 징계를 받은 시국선언 교사들과의 형평성 논란도 제기된다.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교조 교사 89명 가운데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사만 빼고 징계가 완료된 상태다.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을 포함한 15명의 교사가 경기도교육청 소속이라는 이유로 징계를 면한다면 법 집행은 공정성을 상실한다. 김 교육감의 징계거부는 ‘징계사유를 통보받은 교육기관의 장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는 교육공무원 징계령 6조를 위반했다.

김 교육감이 이런 허술한 논리로 징계를 거부한 것은 교육감 선거 때 자신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당선에 큰 힘이 됐던 전교조의 눈치를 보기 때문일 것이다. 김 교육감은 전교조가 아니라 관내 200만 명의 학생과 납세자인 학부모를 위해 일해야 한다. 전교조 교사에 대한 징계는 공감하기 어려운 교육감 개인의 철학과 소신이 아니라 공정한 법 집행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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