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용산 ‘화염병 살상’에 선고된 5∼6년 重刑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0월 29일 03시 00분


서울 용산사건 때 경찰관들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용산철거민대책위원장 등 7명에게 1심에서 징역 5∼6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 1명과 철거민 농성자 5명을 숨지게 한 화재의 원인을 ‘불법농성을 진압하려는 경찰에 인화물질을 붓고 화염병을 던진 것’이라고 규정했다.

용산사건 관련 단체들은 그동안 화재 사망자와 구속자들의 불법 폭력행위는 외면한 채 일방적인 희생자로 부각시키고 경찰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살인행위라고 몰아붙였다. 또 철거 반대투쟁을 벌인 사람들은 아무 잘못도 없는데 경찰의 불법 과잉진압 때문에 참사가 빚어진 것처럼 주장했다. 이들이 사건의 진상을 왜곡하고 오도했음이 이번 판결문을 통해 확인됐다.

판결문은 ‘아무리 절박해도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공무집행 중인 경찰을 향해 위험한 화염병을 던진 것은 국가 법질서의 근본을 유린하는 행위로 법치국가에서 용인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관련자들이 경찰과 철거용역반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자신들의 행위로 죽고 다친 사람들에게 아무런 피해 보상을 하지 않은 데다 정치적 목적으로 재판 진행을 방해한 태도를 꾸짖었다. ‘무리한 진압이 참사를 불렀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한강대로변 건물에 무단 침입해 행인들을 위협하는 위험한 농성을 벌이는 농성자들을 신속하게 진압하기 위해 경찰이 특공대를 조기에 투입한 것은 정당한 공무집행’이라고 인정했다.

우리 사회에는 무리한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극렬 투쟁을 벌이다 사고가 나면 ‘폭력 경찰’에 모든 책임을 뒤집어씌우고, 상식에 반하는 ‘떼법’으로 밀어붙이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이번 판결은 유사한 사건들에 대해 건전한 상식에 바탕을 둔 원칙을 제시했다.

철거민 관련 단체 사람들은 정부의 사과와 법적 근거도 없는 보상을 요구하며 사망자들의 유족을 일방적으로 감싸 사건 발생 9개월이 넘도록 장례식도 치르지 못하도록 했다. 일부 야당도 시민단체들이 주도한 ‘용산 폭력살인진압 규탄대회’에 참가해 갈등을 부추기고 해결을 어렵게 만들었다. 정부나 서울시가 관련자 가족들에게 법적 근거도 없이 보상금이나 특혜를 주면 ‘역시 떼법은 통한다’ ‘불법 행동이라도 끝까지 우기면 뭔가 나온다’는 잘못된 신호를 우리 사회에 보낼 수 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우리 사회는 불법 폭력과 떼법에 끌려다니는 악순환을 끊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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