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홈페이지를 ‘이명박 때리기’로 도배질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대통령비서실이 직접 야당 후보 검증에 나서겠다는 태세다. 자중지란(自中之亂)으로 제 앞가림도 못 하는 대통합민주신당의 외곽선거운동조직을 자처하는 모양새다.
대통령비서들의 기본 임무는 대통령이 진정 국민을 위한 국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좌하는 것이다. 그런 역할 때문에 각 부처는 청와대의 움직임을 ‘국정의 나침반’으로 삼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아무리 특이한 지도자라 해도 비서실 고유의 기능이 달라질 수는 없다. 우리 정당법과 국가공무원법이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의 당적(黨籍) 보유는 금지하지 않으면서도 ‘고도의 정책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비서실 소속 정무직 공무원의 정당원 자격을 허용치 않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 국민도 ‘야당 때리기’나 하라고 혈세로 청와대를 먹여 살리는 게 아니다.
그럼에도 대통령비서실이 공무원의 정치 중립, 선거 중립 의무를 벗어던지고 노골적으로 ‘야당 후보 저격수’로 나서고 있으니 무법천지가 따로 없다. 역대 어느 정권 때도 이런 일은 없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비서실의 ‘이성(理性) 잃은 탈법 홍수’를 더 방치해선 안 된다. 대통령 선거일 12월 19일로부터 90일 전인 이달 20일부터는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 보고까지 금지할 정도로 엄격한 게 우리 공직선거법이다. 정당 활동이 자유로운 국회의원에게도 이런 제한이 가해지는데, 신당의 ‘2중대’ 노릇을 내놓고 하고 있는 대통령비서실을 선관위가 구경만 한다면 이는 법치국가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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