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철 헌재소장 청문회]삼성 고액급여 수령 쟁점

  • 입력 2000년 9월 5일 18시 51분


국회는 5일 윤영철(尹永哲)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위를 열어 윤후보가 삼성생명과 삼성전자의 상임법률고문으로 일하면서 고액의 급여를 받은 점을 집중 추궁했다. 6일에는 권성(權誠) 김효종(金曉鍾)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이 실시된다.

이인기(李仁基·한나라당)의원은 이날 “윤후보가 97∼99년 3년에 걸쳐 삼성그룹으로부터 받은 고문료가 7억1000여만원에 달한다”며 “삼성의 변칙상속 및 증여에 관여한 대가로 받은 게 아니었느냐”고 따졌다.

김영환(金榮煥·민주당)의원은 “삼성의 변칙증여 문제가 불거진 직후인 97년 5월 삼성전자 법률고문(비상임)으로 취임했고, 상임법률고문으로 취임하기 직전엔 삼성이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해 상장신청을 했다”며 “이는 삼성측이 윤후보의 법률자문을 받기 위한 게 아니었느냐”고 추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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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보는 “법률고문직을 받아들이기에 앞서 대한변협에 겸직 허가신청을 냈으나, 변협측은 경영에 관여하는 것이 아니고 법률자문에 응하는 것인 만큼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반려해 왔다”고 답변했다. 고액 급여문제에 대해서는 “삼성의 다른 임원과 비슷한 수준의 대우를 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배우자의 재산이 93년 2600만원에서 6억8500만원으로 급증한 배경에 대해 “변호사 수입은 부부 공동의 소유라는 관념에서 처에게 준 것”이라며 “문제가 된다면 증여세를 낼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공무원노조 설립허용 여부에 대해 윤후보는 “공무원 조직은 국민에 대한 봉사가 앞서는 공권력 담당기관인 만큼 단체행동권 제약이 부득이하며 노조설립도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고, 낙태죄에 대해서는 “사문화되고 있으나 존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인수·이철희기자>is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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