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사건 비상상고 내달 11일 선고…무죄확정 32년만

  • 뉴스1
  • 입력 2021년 2월 27일 00시 12분


코멘트
부산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을 대리하고 있는 박준영 변호사가 지난해 10월15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법정 앞에서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비상상고 재판 참고인 진술 등을 마치고 나와 입장을 밝히고 있다. © News1
부산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을 대리하고 있는 박준영 변호사가 지난해 10월15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법정 앞에서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비상상고 재판 참고인 진술 등을 마치고 나와 입장을 밝히고 있다. © News1
1980년대 대표적 인권유린 사례인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의 비상상고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다음달 나온다.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지난 2018년 11월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신청한지 약 2년4개월여만이다.

비상상고란 법령위반이 있는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바로잡기 위해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신청하는 비상구제 절차를 뜻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오는 3월 11일 오전 10시10분 형제복지원 원장 고(故) 박인근씨의 특수감금 혐의에 대한 비상상고 사건에 대한 선고 기일을 진행한다.

이날 선고로 원 판결이 파기되면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지난해 10월 열린 비상상고 재판에서 검찰 측은 “피해자들을 사회로부터 격리해 기한 없이 강제수용하게 한 것은 과잉금지 원칙 및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된다”며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법령에 의한 행위’는 합법·합헌에 따른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측 대리인인 박준영 변호사도 “형제복지원에서 풀려난 이들로 인해 부산일대가 부랑인들의 소굴이 됐다는 부정적 여론때문에 피해자들은 피해를 주장하지 못하고 형제복지원 출신임을 감췄다”며 “일부는 지금도 장애인수용시설, 노숙인시설 등 어딘가에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 사건은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한 사건이고 사회적·시대적 아픔이 있는 사건”이라며 “대법원으로서도 신중하게 재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형제복지원은 부랑인 선도 명분으로 내무부(현 안전행정부) 훈령 410호(1987년 폐지)에 따라 1975~1987년 운영돼 장애인, 고아 등 3000여명을 마구잡이로 잡아들여 강제노역과 학대 등을 일삼았단 의혹을 받는다. 복지원 공식집계로만 이 기간 513명이 사망했다.

이후 박씨는 부랑인들을 울주작업장에서 강제노역에 종사시킨 혐의로 기소됐으나, 1989년 법원은 수용이 정부훈령에 따른 것이므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며 무죄로 판결했다. 이 판결은 1989년 확정됐다.

2018년 10월 대검찰청 산하 검찰개혁위원회와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차례로 박씨에 대한 당시 대법원 판결에 대한 비상상고를 할 것을 권고했고, 문 전 총장은 이를 수용해 그 해 11월 비상상고 신청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비상상고는 신청기간에 제한이 없고, 이 사건과 같이 판결을 확정받은 박씨가 사망한 경우에도 허용된다.

비상상고는 대법원에서 단심제로 진행된다.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과거 판결에 법령위반 사실이 인정되면 원 판결을 파기할 수 있으나, 그 효력이 박씨에게 미치진 않는다.

이날 오후 피해자 측 대리인인 박 변호사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형제복지원 사건 비상상고 신청에 대한 판결 선고가 3월 11일 열린다”며 “안타깝게도 형제복지원 사건은 우리 사회 곳곳에서 여전히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형제복지원 안에서의 인권침해와 오늘날 장애인 수용시설 등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본질적으로 다르진 않은 것 같다”며 “박인근 형제복지원 원장도 사람을 돈으로 생각했고, 국가로부터 받는 보조금도 부족했는지 강제로 일을 시키며 사욕을 채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