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과 소주 마시고 자신의 집에 불지른 50대 검거

  • 뉴시스
  • 입력 2020년 2월 15일 13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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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과 소주를 마시고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A(5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14일 오후 6시 59분께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의 한 원룸 3층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연기 등을 마셔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불은 또 원룸 베란다 23.8㎡를 태워 소방서 추산 90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알코올 치료 병원에서 만난 남성과 소주 6병을 나눠 마신 후 보일러실 옆 이불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알코올 중독증상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것으로 파악했다”면서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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