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지오에 줬던 후원금 돌려달라” 439명 소송…첫 변론

  • 뉴시스
  • 입력 2020년 1월 14일 05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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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자 439명, 3000여만원 손해배상 청구
"영달위해 후원자 기망…물질·정신적 피해"

고(故) 장자연씨 관련 사건의 증언자로 나섰던 배우 윤지오씨를 상대로 수백명의 후원자들이 “후원금을 반환해달라”고 낸 소송 첫 재판이 14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9단독 조정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40분 후원자 오모씨 등 439명이 윤씨를 상대로 낸 총 3023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민사 소송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돼 윤씨는 법정에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씨는 고(故) 장자연씨 사건의 증언자로 나서면서 비영리단체 ‘지상의 빛’을 설립했다. 이 단체는 증언자들을 위한 경호비 명목 등으로 후원금을 모집했다. 하지만 윤씨가 경호비용·공익제보자 도움 등 명목으로 후원금을 모아 사적 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지상의 빛’ 단체에 후원했던 오씨 등은 “장자연 사건 증인으로 자처하며 여러 가지 어려움을 호소해 윤씨를 후원했지만, 모든 게 허위거나 극히 과장된 것으로 밝혀졌다”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오씨 등은 후원금 1023만원에 정신적 위자료 2000만원을 청구했다.

오씨 측 대리인은 소장을 접수한 배경에 대해 “이 사건은 윤씨가 본인 영달을 위해 후원자들을 기망한 부분에 대해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청구하는 소송”이라며 “후원자들이 이 사건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후원액을 돌려받고, 윤씨의 진실성을 믿고 후원했던 선의가 악용된 것을 입증하고자 함에 있다”고 설명했다.

또 “(후원자들은) 마이너스 통장에서 후원하기도 하고, 분유값을 아껴 후원했다는 분도 있다”며 “윤씨가 진실하다고 믿고 그러한 용기에 감복해서 후원한 것인데 이런 부분이 훼손됐다고 생각해 윤씨가 어떤 행동을 한 것인지 입증받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윤씨의 후원금 사기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인터넷 적색수배 조치 등을 완료했다. 경찰은 지난해 말 윤씨에 대한 최종 소재지가 확인되면 범죄인인도를 요청한다는 계획도 밝힌 바 있다. 현재 윤씨는 캐나다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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