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무단으로 개인 정보를 열람하거나 지인에게 넘겨주는 등 개인정보법 위반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지방경찰청에게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인한 비위 행위가 17건이 적발됐다.
비위행위의 형태로는 Δ지인에게 수배정보 유출한 경우 Δ지인의 요청을 받고 주민등록번호 등 유출한 후 금품을 수수한 경우 Δ성매매 포주에게 개인정보 조회 후 유출한 사례 Δ지인의 요청을 받고 경찰관 30명의 개인 휴대전화번호를 유출한 사례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가장 최근에 적발된 사례는 지난해 서부서 소속의 A경위로, 자신을 현행범 체포한 경찰관의 인적사항을 내부망에 조회한 것이었다.
적발 사례 중 징계는 견책부터 파면까지 다양하게 나타났다. 2014년 지인의 요청을 받고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유출한 뒤 금품을 받은 강동서 소속 A경사, 2016년 채권회수 위임 계약직에게 차량조회 후 유출한 뒤 금품을 수수한 강북서 소속 B경사가 파면, 2017년 성매매 포주에게 개인정보를 유출한 영등포서 소속 C경위가 해임 조치 됐다.
그러나 권미혁 의원은 “다른 직원에게 지인의 수배 여부 확인을 의뢰하여 제공받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도 ‘견책’의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면서 “현행법에 비하면 경찰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관련된 징계양정은 사실상 비위행위를 면책해주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에 따르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징역 5년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명시돼 있다.
권 의원은 “서울시경은 관내 각 경찰서 별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사례를 철저하게 분석해 구조적 원인을 밝혀야 할 것”이라며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 위한 혐의에 대한 징계양정을 전면 재검토해서 비위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