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간 10억 횡령 前 인천관광협회 직원, 시 보조금 7억 유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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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9월 23일 13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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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간 법인 돈 10억을 빼돌렸다가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인천시관광협회 전 직원이 재직 기간 7억 상당의 시 보조금을 유용한 혐의로 또 다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박희근 판사는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5·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인천시관광협회에 지급된 인천시 보조금 7억 상당을 지급된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협회에 소속돼 회계 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당시 협회가 인천시로부터 교부받은 2014~2015년 관광안내소 사업비, 2015년 국내관광홍보관 운영비, 2015년도 인천관광기념품 공모전 사업비, 2015년도 관광품 주말전시 체험장 운영 사업비 등 목적으로 인천시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 7억여 원을 빼돌려 협회 운영비 등으로 사용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3일 인천지법에서 협회 돈 10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횡령)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A씨는 2008년 4월부터 2015년 7월까지 10년간 협회에서 회계 등 담당 직원으로 일하면서 총 278차례에 걸쳐 10억4000여만 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형을 확정받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경위나 내용, 기간, 횟수 등에 비춰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다”며 “다만, 앞서 횡령죄로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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