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직장 선배의 약혼녀를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하다 살해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10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정아) 심리로 열린 정모 씨(36)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시민위원회의가 정 씨에 대해 만장일치로 사형 구형을 의결한 의견을 반영했다”면서 “이 사건은 정 씨가 성적 욕구 충족을 위해 피해자에게 강간을 시도하고 범행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피해자를 살해한 범죄다. 피고의 행동은 잔혹한 범행 수법과 반인륜적 범죄로, 강력한 처벌과 함께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정 씨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사건의 발단은 우발적인 충동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정 씨는 지난 5월 27일 오전 0시께 직장 선배인 A 씨(40)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 끝에 A 씨를 폭행했고, A 씨가 잠들자 같은 날 오전 5시 30분쯤 A 씨의 약혼녀인 B(42)씨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찾아가 성폭행을 시도했다.
B 씨는 저항하다 베란다 창문에서 6층 아래로 떨어졌다. 정 씨는 포기하지 않고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는 등 변장 후 1층으로 내려가 쓰러져 있는 B 씨를 집으로 데려온 후 다시 성폭행을 시도하다 B 씨 목을 졸라 살해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