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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순자 의원 당원권 정지 6개월 처분…국토위원장 유지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9-07-23 21:07
2019년 7월 23일 21시 07분
입력
2019-07-23 21:01
2019년 7월 23일 21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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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자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동아일보DB
자유한국당이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직 사퇴를 거부하는 박순자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다. 한국당의 징계는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 순으로 수위가 높아진다.
한국당은 2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열린 당 중앙윤리위원회를 통해 이같이 처분했다. ‘5·18 망언’ 논란으로 당원권 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은 김순례 최고위원보다 더 센 수위다.
이번 징계로 박 의원의 당원권은 정지됐지만, 국회직인 상임위원장은 계속 유지된다.
앞서 한국당은 지난해 김성태 전 원내대표 시절 국토위 등 5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의원들이 1년간 교대로 맡기로 구두 합의했다. 한국당에 따르면 박 의원이 1년 동안 국토위원장을 맡고, 홍문표 의원이 남은 1년을 맡기로 되어있었다.
그러나 박 의원은 “국회법은 상임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정하고 있다”며 이를 거부했다. 박 의원은 지난 9일 열린 의원 총회에서도 “저는 원내지도부와 1년씩 상임위원장 나누기에 합의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이 계속해서 버티자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박 의원의 행동은) 실질적으로 당에 유해한 행위이기 때문에 당헌·당규에 따라 윤리위 징계절차에 착수 한다”고 밝혔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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