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박창진 “누구도 공개적으로 내편에 서주는 사람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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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2월 19일 16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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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채널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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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의 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은 직장 내 갑질과 관련,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아직까지 요원한 것 같다”고 말했다. 땅콩회항 사건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승무원의 서비스를 문제 삼아 여객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고 박 전 사무장을 여객기에서 내리게 한 사건이다.

1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따르면 현재 호주 시드니 비행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박 전 사무장은 전날 직장 갑질에 대해 “대한항공과 관련한 부당 노동 행위 판결 소명서나 그쪽(사측) 변호사분들의 내용을 보자면 ‘끝까지 우리는 싸우겠다. 잘못한 게 없다’(고 한다)”면서 “사측이 쉽게 변하지는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박 전 사무장은 “제가 땅콩 회항 이후에 많은 내부 음해를 겪었는데 그 과정에서 그 누구도 공개적으로 제 편에 나서주는 사람이 없었다”면서도 “그나마 다행인 건 저희는 직원 연대라는 이름을 통해서 그래도 수백 명이 같이하고 있다는 게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원신)는 박 전 사무장이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박 전 사무장에게 20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다만 박 전 사무장이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낸 2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와 대한항공에 대한 강등처분 무효 확인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그가 3000만 원의 공탁금을 낸 점을 고려해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또 “소송비용의 90%는 원고(박창진 전 사무장)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박 전 사무장은 2014년 12월 5일 발생한 ‘땅콩 회항’ 사건 이후 외상 후 신경증과 공황장애 등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했다. 근로복지공단은 박 전 사무장에 대해 산업재해를 인정했고, 박 전 사무장은 2015년 2월 휴직했다가 2016년 4월 복직했다.

박 전 사무장은 복직하는 과정에서 일반 승무원으로 강등당하는 등의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그러나 회사 측은 부당한 인사를 하지 않았고, 그가 복직할 때 팀장을 맡지 못한 것은 2014년 3월 한·영 방송능력 평가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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