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12~15%로 인상…개편안 15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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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1월 6일 21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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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보장·재정안정 두 축…기초연금 40만원 검토
국가지급보장 명문화 추진…11월까지 국회 제출

서울 강동구 강동아트센터에서 열린 2018년 노인의 날 기념 강동구 노인복지관 연합 강동 시니어 어울림 페스티벌에서 어르신 작품 전시회가 함께 진행되고 있다.2018.10.1/뉴스1 © News1
서울 강동구 강동아트센터에서 열린 2018년 노인의 날 기념 강동구 노인복지관 연합 강동 시니어 어울림 페스티벌에서 어르신 작품 전시회가 함께 진행되고 있다.2018.10.1/뉴스1 © News1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안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안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현재 9%에서 12~15%로 올리는 방안인 것으로 전해졌다. 1988년 제도 도입 당시 소득의 3%였던 보험료율은 1993년 6%, 1998년 9%로 각각 인상된 후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

정부가 국민연금 인상안을 꺼내 든 것은 국민연금 기금이 저출산·고령화·저성장 영향으로 5년 전 재정 추계 때보다 3년 앞당겨진 2057년 소진된다는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소득보장·재정안정 축으로 보험료-소득대체율 연계안 제시

정부는 오는 15일 공청회에서 보험료와 소득대체율을 연계한 국민연금 제도개편안(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이하 개편안)을 공개한다.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연계안은 크게 ‘재정 안정’과 ‘소득 보장’ 두 축으로 구성됐다.

복지부는 재정 안정을 위해 소득대체율을 현재 45%에서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40%로 낮추는 지금 제도 설계를 그대로 두고, 보험료율을 15% 이상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가입자에게 돌아가는 추가 혜택 없이 보험료 부담이 커지는 구조지만, 재정 안정은 꾀할 수 있다.

‘소득 보장’을 위한 방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보험료율 12%-소득대체율 45%,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 연계안이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인상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고,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다.

복지부는 국민 노후 소득 다층구조를 강화하기 위해 현재 계획하고 있는 30만원보다 10만원 더 올려 4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 기초연금은 25만원이다. 2019년부터 소득 수준 하위 20%인 150만명의 노인은 기초연금으로 30만원을 받는다. 소득 하위 20~40%에 속하는 노인은 2020년부터, 그 외 나머지는 2021년부터 30만원으로 인상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소득대체율은 생애 평균 소득 대비 노후 국민연금 수령액을 의미한다. 소득대체율이 높을수록 노후에 보장하는 소득도 높아지지만, 그만큼 재정 부담은 커진다.

만약 소득대체율이 50%이고 40년 동안 보험료를 냈다면, 월평균 100만원을 버는 가입자는 노후 국민연금으로 50만원을 받는다.

◇개편안, 11월 말까지 국회 제출…최종 결정은 국회 몫

복지부는 개편안과 관련해 국가지급보장 명문화 추진을 명확히 밝힌 상태다. 국가지급보장 명문화로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신뢰를 얻겠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국민 불안 해소와 국가 책임성 강화를 위해 국가의 지급보장 명문화를 추진한다고 공표했었다.

현재 국민연금법상 국가의 책무는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데 그친다. 국가지급보장 명문화는 여기서 더 나아가 연금 지급을 보장하는 것이다.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 자체를 약속한다는 점에서 현재와 차이가 있다.

또 복지부는 저소득 지역 가입자에게 보험료를 지원하고, 둘째 자녀를 낳으면 가입 기간을 늘려주는 출산크레딧 혜택을 첫째 자녀로 확대한다. 군 복무 크레딧 추가 가입 기간도 현재 6개월에서 전 복무기간으로 늘린다.

복지부는 개편안을 11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국민연금 개편은 국민연금법 개정이 필요해 국회에서 최종 논의된다.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따르면 개편안 국회 제출 기간은 10월 말인데, 앞서 복지부는 제출 기한 연장을 국회에 요청했다.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에서 최근 정식 발족한 ‘국민연금개혁 특위’의 논의 결과를 개편안에 담기 위해서다. 경사노위는 기존 노사정위원회를 확대한 최상위 사회적 대화 기구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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