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 유치원 폐원 되면 어떻게…대안은 ‘더부살이’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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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0월 19일 17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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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 반격 채비…보육대란 우려에 학부모 불안감↑
정부 “폐원 현실화할 경우 인근 유아기관 분산 수용”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결과 실명공개 방침에 반기를 든 유치원들이 집단 폐원 카드까지 만지작거리자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교육당국은 일방적으로 유치원 문을 닫는 것을 불허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무단 폐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인근 공·사립유치원이나 어린이집으로 분산 배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19일 사립유치원 측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에 따르면, 한유총이 집단 폐원을 결의한 것은 아니지만 소속 유치원 상당수가 개별적으로 폐원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유총 관계자는 “폐원이나 원아모집 연기를 검토하는 사립유치원 규모가 단체 소속 유치원(약 4000곳)의 약 10%는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한 교육당국 입장은 강경하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사립유치원들이 갑작스러운 폐원을 하는 등 아이들의 교육권을 침해할 경우 반드시 엄단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폐원 신청도 불허하겠다는 방침이다. 유아교육법(제8조4항)에 따르면, 유치원 폐원은 관할 교육지원청 인가사항이다. 학기 중 폐원도 불가능하다.

폐원 인가를 받기까지 절차도 복잡하다. 우선 모든 학부모 동의를 받아야 한다. 원아 분산 수용 계획을 세우고 인근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허가도 받아야 한다.

문제는 폐원을 강행했을 때다. 교육당국은 불법 폐원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폐원을 결정한 유치원이 문을 닫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다. 전체 사립유치원(4552곳)의 약 85%(3873곳)가 개인사업자로 등록돼 있다.

극단적 상황에 대한 대책은 있다. 분산 수용이다. 현재 대부분의 유치원이 10명가량 추가 수용할 여력이 있고 정원 미달 유치원도 있기 때문에 보육 대란은 막을 수 있다는 게 교육당국의 판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무단 폐원을 하지 않는 것을 바라지만 결국 강행한다면 공·사립 병설유치원(초등학교와 함께 설립한 유치원)이나 단설유치원(단독 건물을 쓰는 유치원) 등에 분산 수용하는 것으로 얘기가 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근에는 사립유치원이 원아모집 시기를 연기하거나 내년도 모집을 아예 포기하는 것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산 처분 문제까지 걸려 있는 폐원보다는 원아모집 관련 대응이 현실적이라는 주장이 내부에서 힘을 얻으면서다. 현재 경기 등 일부 지역에서 독점적 권한을 가진 사립유치원들이 이를 주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당국은 이 또한 분산 수용 범위를 확대해 대처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원아모집 시기 연기나 모집 포기의 경우 폐원보다 영향을 받을 학부모들이 더 많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협조를 구해 어린이집 분산 수용까지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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