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즉시 배우자 국민연금 나눠야”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9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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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제도발전위, 정부에 권고… “前배우자 일찍 숨져도 혜택 부여”

A 씨(55·여)는 지난해 남편 B 씨(55)와 이혼하고 다른 남성과 재혼했다. A 씨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한 번도 내지 않았지만 63세가 되는 2026년부턴 매달 46만 원 수준의 노령연금을 받을 예정이었다. B 씨가 내온 보험료의 일부를 A 씨의 기여분으로 보는 ‘분할연금’ 제도 덕이다. 하지만 B 씨가 올해 불의의 사고로 숨지는 바람에 A 씨는 노령연금을 한 푼도 받을 수 없게 됐다. 현행 국민연금법상 이혼한 부부가 모두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되기 전에 가입자가 숨지면 나머지 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이 사라지고, 재혼하면 유족연금도 주지 않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는 이런 규정이 불합리하다고 보고 분할연금을 이혼 즉시 나누도록 법을 고칠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분할연금은 보험료를 본인 명의로 내지 않은 이혼 배우자의 경제적 기여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인데, 상대가 숨졌다고 이 권리를 박탈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제도발전위의 권고안이 그대로 적용되면 이혼한 배우자가 일찍 숨져도 분할연금 수급권은 유지된다. 남편이 30년간 연금 보험료를 내다가 이혼한 뒤 숨졌다면 아내가 15년간 보험료를 부은 것으로 간주하고 나중에 그에 해당하는 노령연금을 주는 식이다. 부부가 나눈 보험료 납입 기간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기간(10년)에 못 미치면 보험료에 이자를 더한 반환일시금으로 돌려준다.

제도발전위는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혼인 지속기간을 현행 ‘5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2016년 기준 혼인 지속기간이 5년 미만인 이혼 부부는 전체의 22.9% 수준이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이혼 즉시 배우자 국민연금#정부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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