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제대로 내도 사업장이 2조원 체납… 年100만명 제몫 못받아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5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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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기간 인정 안돼 연금액 감소

국민연금 시행 초기부터 지금까지 사업장이 체납한 국민연금보험료 액수가 2조 원이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18일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에 따르면 3월 현재 사업장이 체납한 국민연금보험료 액수는 2조1000억여 원. 국민연금을 포함해 4대 보험의 통합징수기관인 건보공단은 사업장이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자진해서 납부하도록 해당 사업장 근로자에게 체납 사실을 알린다. 그 결과 매년 100만 명 이상의 근로자가 통보를 받고 있다.

사업장이 국민연금보험료를 체납한 데 따른 불이익은 근로자가 오롯이 감수하고 있다.

근로자에게 부과되는 국민연금보험료는 월급의 9%로 이 가운데 4.5%는 근로자가, 나머지 4.5%는 사업자가 부담해야 된다. 근로자가 내야 하는 연금보험료가 월급에서 원천 징수되더라도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해당 기간이 연금 체납 기간으로 간주된다. 사업자가 보험료는 내지 않고 근로자가 낸 보험료만 가로챈 셈이다. 다만 근로자가 자신의 보험료가 원천 징수됐다는 점을 증명하고 월급의 4.5%에 해당되는 액수를 직접 납부하면 체납 기간의 절반을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만큼 노후에 받는 연금액도 줄어든다. 특히 연금은 최소 가입 기간인 120개월을 채우지 않으면 받지 못한다. 현재 근로자들은 건보공단에 사업장의 체납 사실에 대해 민원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
#국민연금#체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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