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을버스 노선 조정 권한 자치구에 이양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2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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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도계위에 구청장 자유롭게 참석

서울시 자치구가 마을버스 노선을 조정하고 가로수 종류를 정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시와 25개 자치구 간부들이 참석한 분권협의회에서 시가 보유하던 6개 분야 권한을 자치구에 이양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주민 수요가 많으면 마을버스 정류장을 자치구가 더 쉽게 만들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가 개선된다. 지금은 ‘서울시 마을버스 운행계통기준’에 따라 시내버스와 마을버스가 겹치는 정류소는 4개 이내로 제한돼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자치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마을버스와 시내버스 중복 운행구간을 6개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가로수를 다른 나무로 바꾸는 절차도 쉬워진다. 폭이 좁은 보도에 줄기가 굵은 가로수가 놓여 걸어 다니기 불편해도 이를 바꾸려면 서울시 가로수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이제는 자치구별 가로수심의위를 구성해 가로수 수종을 바꿀 수 있게 됐다.

이 밖에 조례를 개정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구청장이 자유롭게 출석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은 도시계획위가 재개발 재건축 등을 심의할 때 구청장은 도시계획위원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만 출석해 발언할 수 있었다.

노지현 기자 isityou@donga.com
#마을버스#노선#가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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