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노동계 1만 원 vs 경영계 6625원…팽팽한 입장차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6월 29일 23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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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1만 원으로 공식 요구했다. 하지만 경영계는 2.4%만 인상하고 8개 영세업종은 별도로 논의하자고 주장해 앞으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법정시한인 29일 오후 3시부터 밤 11시까지 6차 전원회의를 열었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는 노사 양측의 최초 요구안이 나왔다. 노동계는 당초 예상대로 올해(시급 6470원)보다 54.5% 인상한 시급 1만 원을 요구했고, 경영계는 2.4% 인상한 6625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특히 경영계는 2.4% 인상이 PC방 편의점 슈퍼마켓 주유소 미용업(이발소 포함) 음식점 택시 경비 등 8개 업종을 제외한 인상률임을 명확히 했다. 8개 업종은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다수를 차지하는 만큼 인상률을 더 감액하거나 동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동안 경영계는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화 해서 적용하자고 주장해왔고, 노동계는 이에 반대하며 일괄 적용을 주장해왔다. 이날 회의에서도 업종별 차등화 문제를 두고 상당한 논란이 이어졌지만 노동계가 “향후 지속적인 토론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것에 동의하면서 양측이 최초 요구안을 제시하는데 합의했다. 양측은 향후 협상에서 업종별 차등화 문제를 논의해나갈 방침이지만 노동계가 강력 반대하고 있어 현실화될 지는 미지수다.

이날로 예정됐던 법정시한까지 결론을 내지 못함에 따라 최저임금위는 앞으로 수시로 전원회의를 열어 최종 타결을 시도할 방침이다. 최저임금은 고용부 장관이 고시해야 하는 8월 5일부터 20일 전까지만 결정하면 법적 효력을 갖는다.

그러나 노동계와 경영계의 의견 차가 워낙 커 향후 협상도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공약대로 2020년까지 시급 1만 원을 달성하려면 매년 최소한 15.6% 이상을 올려야 한다. 일각에서는 공익위원들이 정부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최소 15% 이상을 중재안으로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온다. 올해보다 15%를 인상하면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7440원이 된다. 하지만 올해 인상률(7.3%)의 두 배 이상으로 올려야 하는 것이어서 공익위원들로서도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10~12% 정도(7117~7250원)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될 수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급격한 인상은 막으면서도 두 자릿수 퍼센트 인상이라는 ‘명분’을 얻을 수 있고, 노동계의 요구를 어느 정도는 수용했다는 모양새도 갖출 수 있기 때문이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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