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출국’ 에이미, 한국 땅 밟나?…“남동생 결혼식, 한시적 입국 허용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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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3월 21일 17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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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닷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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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출국을 당한 방송인 에이미가 한시적으로 한국 땅을 밟을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21일 스포츠조선 보도에 따르면 에이미는 올해 말 남동생의 결혼식을 앞두고 있어, 법무부가 인도적 차원에서 에이미의 한국행을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 매체는 에이미가 한국에 머물 수 있는 기한은 사전에 법무부로부터 통보 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비슷한 전례로는 2003년 6월 가수 유승준의 입국 사례가 있다. 2002년 병역 기피 의혹으로 입국이 금지 됐던 유승준은 장인의 장례식을 위해 한 차례 한국에 입국한 바 있다. 당시 법무부는 인도적 차원에서 3일 간의 한국 체류를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장례식이 끝난 뒤 유승준은 곧바로 출국했다.


한편 에이미는 2012년 11월 프로포폴 투약 혐의에 이어 2014년 향정신성의약품 졸피뎀 투약 혐의까지 더해져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측으로부터 출국명령처분을 받았다.

에이미는 이에 불복해 소송까지 갔지만 결국 패소했다. 에이미는 지난 2015년 11월 열린 출국명령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고 항소 기각 선고를 받아 그해 12월 미국으로 떠났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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