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채용 압력 의혹’ 최경환 직권남용혐의 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3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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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작년 1월 무혐의 발표뒤 재수사… 최경환 의원, 관련 혐의 전면 부인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사진)이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자신의 지역사무소에서 일한 인턴을 채용하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이수권)는 2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 등의 혐의로 최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수사 결과 혐의가 없다고 한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 이후 친박(친박근혜) 핵심 최 의원을 기소한 것이다.

최 의원은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 원내대표이던 2013년 중소기업진흥공단 하반기 직원 채용에서 지역사무소 인턴으로 일한 황모 씨가 합격하도록 당시 박철규 공단 이사장에게 압력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공채에서 황 씨는 1차 서류전형과 2차 인·적성 검사에서 합격선에 모자라는 점수를 받았고, 면접시험도 최하위 점수를 받았으나 그때마다 공단 측이 점수를 조정해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1월 황 씨의 특혜 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박 전 이사장 등을 불구속 기소했지만 최 의원은 서면 조사만 한 뒤 직접적으로 관여한 혐의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 전 이사장은 지난해 9월 공판에서 최 의원으로부터 채용 압력을 받았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박 전 이사장은 법정에서 “2013년 8월 1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만난 최 의원이 황 씨를 채용하라고 말했다”며 “최 의원이 ‘내가 결혼도 시킨 아이인데 성실하고 괜찮으니 믿고 써보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이후 재수사를 벌였고 3일 최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9시간 넘게 특혜채용 의혹을 집중 조사했다. 최 의원은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최경환#자유한국당#재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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