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 200만원 내던 사업자에 ‘5600만원’ 전기요금 폭탄, 알고보니…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3월 17일 16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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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의 실수로 개인사업자에게 5600만 원에 달하는 전기요금이 부과되는 소동이 벌어졌다.

17일 한전에 따르면 이달 초 김 모씨는 2월 전기요금으로 5621만1090원이 부과됐다는 고지서를 받았다. 매달 200만 원가량의 전기요금을 내오던 터라 터무니없이 늘어난 요금에 깜짝 놀라야만 했다. 게다가 김 씨가 자세한 사정을 파악하기도 전에 통장에 있던 1200만 원 가량이 자동이체를 통해 전기요금으로 빠져나갔다.

한전의 확인 결과 ‘전기요금 폭탄’은 검침원의 실수에서 비롯됐다. 김 씨에게 적용되는 고압용 건물 전기료는 해당 월의 최대 전기 사용량, 전월 대비 증감분 등에 따라 기본요금을 매긴 뒤 사용요금을 추가로 더하는 방식으로 책정된다. 그런데 지난달 검침원이 김 씨의 최대 사용량을 한 자릿수 늘려 입력하는 바람에 44만4425원이 됐어야 할 기본요금이 4800만 원으로 100배 이상 뻥튀기 된 것이다.

보통 전기요금이 갑자기 늘어나면 ‘이상 고객’으로 분류돼 한전이 원인 파악에 나선다. 하지만 이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잘못된 고지서가 그대로 나갔다. 한전 측은 “상황을 파악한 뒤 자동이체로 출금된 과다 전기료에 해당 기간의 이자까지 돌려주고 김 씨에게 사과했
다”고 밝혔다.

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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