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재용 사전 구속영장 청구…400억 원대 횡령·뇌물공여·위증 혐의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월 16일 16시 01분


코멘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 동아DB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 동아DB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에 대해 400억 원대 횡령과 뇌물공여, 위증 혐의를 적용해 16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2015년 7월 25일 박근혜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승마협회와 동계스포츠영재센터를 지원해달라"는 요구를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이 부회장은 독대 직후, 그룹 미래전략실 관계자들과 대책회의를 열어 박 대통령의 요구를 전달했는데 특검은 이에 대해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삼성전자는 이 부회장 주재 회의 직후, 최순실 씨(61·구속기소) 소유회사인 독일 코레스포츠(현 비덱스포츠)와 228억 원대 승마훈련 지원 계약을 맺어 78억 원을 실제로 지급했다. 특검은 최 씨 일가에 지원한 돈이 삼성전자의 회삿돈이라는 점을 들어, 이 부회장에게 횡령 혐의도 적용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회장이 국회 청문회에서 "최 씨의 존재를 뒤늦게 알았다"고 진술한 데 대해서는 위증이라고 판단했다.

또 특검은 삼성그룹 계열사들이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재단에 출연한 자금 204억 원도 뇌물 액수에 포함시켰다.

이 부회장은 특검 조사에서 "박 대통령과 독대 후 회의를 연 건 맞지만, 자금을 지원하라고 지시한 적은 없다"고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회장은 또 "박 대통령이 여러차례에 걸쳐 강하게 요구해 어쩔 수 없이 최 씨 일가를 지원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