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삼성합병 찬성 압력’ 문형표 구속기소…삼성 합병건 ‘1호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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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1월 16일 12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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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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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65·구속기소) 특별검사팀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국민연금공단에 찬성표를 던질 것을 압박한 혐의를 받는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61)을 16일 오전 구속기소했다.

특검팀이 삼성 합병권에 관련된 이들을 재판에 넘긴 것은 지난달 21일 공식 수사 개시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의 공식 수사 후 처음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문 이사장은 ‘1호 구속’에 이어 1호로 기소됐다.

특검팀은 16일 문 이사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위증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문 이사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이던 2015년 7월 국민연금공단 의결권행사 전문위원에게 전화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할 것을 종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문 이사장은 특검팀 조사 과정에서 이같은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전 장관은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이런 의혹을 전면 부인해 위증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았다.

현재 특검팀은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찬성표를 던진 후 이어진 삼성의 최순실 씨(61·구속기소) 일가 특혜 지원 의혹에 수사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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