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평·정유연 아이 가진 후 각서 “둘만의 힘으로 키우겠다 맹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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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12월 5일 18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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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특례’ 의혹이 제기된 신주평 씨가 지난해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개명 전 정유연) 씨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가졌을 때 쓴 것으로 알려진 상속 포기 각서가 눈길을 끈다.

SBS는 지난달 22일 “최 씨가 딸이 임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 사위를 무시하고 심지어는 상속 포기 각서까지 받아 냈다”며 관련 문서를 입수해 공개했다.

‘다짐서’라는 제목의 이 각서에는 신 씨가 자필로 “저 신주평은 태어날 아이의 책임 문제에 관하여 부모로써 모든 책임을 다하고, 저의 부모님과 유연이 부모님께 절대로 의지하지 않고 저희들만의 힘으로 아이를 책임지고 키울 것을 맹세한다”고 적혀있다.

보도에 따르면 이 각서는 지난 2015년 1월 작성된 것으로, 신 씨는 당시 서울의 한 다세대 주택의 작은 방에서 살았다. 정 씨는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다.

아이를 낳아 키우는 문제로 최순실 씨와 갈등을 겪은 두사람은 이 다짐서와 함께 상속을 포기하는 각서를 쓰고 손도장도 찍었다.

다만 이 후 정 씨가 강원도 땅을 담보로 대출받는 등 각서 내용은 이행되지 않았다.

신주평 씨의 페이스북으로 추정되는 페이지엔 ‘2015년 12월 13일 결혼’이라는 메시지가 떠 있어 그 해 12월에 신주평 씨와 정유라 씨는 결혼을 한 것으로 보인다.

매체는 “최 씨는 정씨의 남자친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용돈을 바닥에 뿌리기도 했다고 승마장 관계자들이 말했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도 지난달 보도에서 최순실 씨가 “우리 딸한테 붙은 남자 좀 떼어내 달라”며 폭력조직을 찾았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최씨는 “딸이 집을 나가 서울 신림동 근처에서 남자 친구와 동거를 하고 있는데 한 달에 2000만원도 넘게 쓰면서 속을 썩인다”며 “온갖 수를 써 봐도 헤어지게 할 방법이 없으니 당신이 떼어내 달라“고 폭력 조직에 요청했다.

한편 안민석 의원은 5일 최순실 국조특위 청문회에서 “정유라 남편에 대한 병적 기록 관련 제보가 있다. 공익으로 해놓고 비자는 독일로 돌려 정유라와 달콤한 신혼생활을 보냈다는 제보가 있다”며 “만약 사실이라면 천지가 경악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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