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의 리콜 검증 능력 의구심” 아우디폭스바겐 차량 즉각 교체 촉구

  • 동아경제
  • 입력 2016년 11월 30일 16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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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아우디·폭스바겐 소유주들의 폭스바겐그룹 배출가스 조작 관련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바른’ 측이 지난 5월 환경부의 지난해 12월부터 4월까지 국내 판매된 경유차 20종을 대상으로 임의설정 조사 결과 발표와 관련해 부실한 검증과 무능함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질타했다.

30일 법무법인 바른 측은 환경부가 폭스바겐그룹의 3.0리터 6기통 디젤엔진 장착 차량인 폭스바겐 투아렉과 포르쉐 카이엔 등을 포함한 20개 차종에 대해 임의설정 여부를 조사한 결과 닛산 캐시카이를 제외한 19개 차종에서 임의설정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부실한 검증과 무능함을 보여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美 캘리포니아주 환경청(CARB)은 최근 AL551 자동변속장치가 장착된 3.0리터 6기통 아우디 차량(A6, A8, Q5, Q7)에서 임의설정 장치가 부착되었음을 적발했고 AL551 자동변속장치는 폭스바겐그룹의 다른 3.0리터 6기통 디젤 차량인 폭스바겐 투아렉과 포르쉐 카이엔에도 장착되었을 것이 명백하다”며 “환경부의 이번 발표는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환경부는 폭스바겐그룹의 조작행위를 발견하지 못한 부실한 검증을 수행한 것이며 이를 통해 환경부가 폭스바겐그룹 측이 제시한 부품교체를 통한 배출가스 조작 차량에 대한 리콜 방안에서도 제대로 검증할 능력이 있는지 의구심이 생긴다”라고 말했다.

또한 폭스바겐그룹이 제시한 배출가스 조작 차량의 리콜 방안에 대해 “소프트웨어를 변경해 연료압력을 높이고 연료분사시스템도 추가적으로 변경하는 리콜 방안을 시행할 경우 차량의 토크 저하로 인한 성능 저하가 우려되며 엔진 및 연료분사장치,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의 내구성 저하와 차량 소유자들의 수리비 부담 및 사용상실 등이 증가되는 등 피해가 우려된다”라고 밝혔다.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환경부가 리콜 검증 절차에서 성능 및 내구성에 대한 검증을 하지 않는다면 부실검증이 되며, 그로 인한 피해는 소비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된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하 변호사는 “환경부는 제대로 철저히 검증할 능력이 과연 있는지 의심되는 상황에서 언제 완결이 될지 알 수 없는 부품 리콜 방안 검증에 매달려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폭스바겐 차량의 과도한 질소산화물 배출 문제를 방치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자동차 교체 명령을 내려 문제를 신속히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6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제출한 리콜 서류에 배출가스 조작 장치 설치에 대한 ‘임의설정’과 관련해 인정을 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리콜방안을 승인하지 않아오다 이달 6일 입장을 바꿔 배출가스 조작장치 설치를 ‘시인’ 했다고 간주하고 리콜방안 검증 절차에 돌입했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리콜 전후의 배출가스와 연비 변화 등을 검증하고 리콜 전후 연비가 5% 차이가 나거나 배출가스가 줄어들지 않으면 그에 대한 추가개선 계획을 받을 예정이다. 다만 리콜로 결함을 개선할 수 없을 때에는 자동차 교체 명령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훈기 동아닷컴 기자 hoon14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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