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초병 폭행·협박한 군인, 전역해도 군사법원서 재판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0월 24일 2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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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서 경계를 고유의 임무로 하는 초병(哨兵)을 때리고 협박한 군인은 전역했더라도 군사법원에서 재판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경계근무 중인 동료 병사를 폭행한 혐의(군형법상 초병 특수폭행·초병 특수협박) 등으로 기소된 김모 씨(23)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24일 밝혔다.

김 씨는 군 복무 중이던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장난을 친다며 대검으로 방탄복을 입은 동료 병사의 배를 때리고 총알이 장전된 소총을 경계병의 얼굴에 갖다 대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기소 직후 전역하는 바람에 군사법원이 김 씨 거주지 관할인 서울북부지법으로 사건을 넘겼고, 1심을 맡은 북부지법과 2심 서울고법은 "피해자들이 군 수사기관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피고인도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군형법에 따른 초병 폭행과 협박죄는 그 죄를 범한 사람이 군인이든 군인이었다가 전역한 사람이든 그 신분과 관계없이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있다"며 "1심인 서울북부지법과 원심법원인 서울고법이 사건을 군사법원에 이송했어야 하는 데도 재판권을 행사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결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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