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지점프 사고, 안전고리 안건 담당 직원이 받게 되는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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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9월 23일 13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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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촌에서 벌어진 '번지점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담당 직원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했다.

춘천경찰서는 번지점프의 안전 장치를 확인하지 않아 고객을 다치게 한 혐의로 번지점프대 직원 29살 김모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업무상과실치상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하거나 사람에게 상해를 준 경우 그 가해자에 대해서 주어지는 형벌이다.

이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해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을 때는 처벌하지 않도록 하지만,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형법 제268조에 따라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된다.

앞서 지난 14일 강원도 춘천시 강촌에 있는 번지점프장에서 유모(29·여)씨가 안전고리 연결 없이 뛰어내려 42m 아래의 5m 깊이 물에 빠지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전신에 타박상을 입고 병원 치료중인 유씨는 “떨어질 당시 고무줄 반동이 없었고 물웅덩이로 곧장 떨어졌다”면서 “직원이 안전조끼에 연결된 줄을 점프대 안전고리에 걸지 않고 뛰어내리게 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해당 직원은 "고리 나사가 풀리면서 반동 후 추락했다"고 진술했지만, 유씨의 남자친구가 찍은 영상을 통해 유씨가 반동없이 떨어진 것이 확인됐다.

특히 이 직원은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그거 사람 내리다가 타박상 좀 입었다'고 무책임한 발언을 해 시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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