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심야 자가용 불법택시 신고하면 포상금 100만원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8월 26일 16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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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시간에 자가용을 이용해 불법 택시영업을 하는 이른바 ‘나라시’를 신고한 시민에게 포상금 100만 원이 지급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1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위반 신고포상금조례를 개정해 자가용 불법택시영업 신고를 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자가용 불법택시는 사고 발생시 보험을 통한 보상이 불가능하고 운전기사에 대한 범죄경력조회도 되지 않아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될 우려가 크다. 또 과속·난폭운전과 바가지요금, 합승까지 종종 일어나 승객의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다음달부터 심야시간에 강남, 홍대입구, 종로 등 유흥업소 밀집 지역에서 자가용 불법택시 단속에 들어간다. 적발시 해당 경찰서에 고발하는 한편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시민들이 직접 신고할 경우 신청서와 함께 차량 번호와 요금을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사진, 영수증, 녹취록 등을 확보해 자치구나 서울시 교통지도과에 신고하면 된다.

한편 서울시는 심야 시간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시범 운행하는 심야 콜버스를 올해 안에 종로, 홍대입구 등까지 확대 운행하겠다고 밝혔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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