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법, ‘선거법 위반’ 권선택 대전시장 사건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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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8월 26일 14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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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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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1,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된 권선택 대전시장(61)이 하급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6일 공직선거법이 금지한 ‘선거운동기구 유사단체’를 설립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권선택 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권 시장은 19대 총선에서 낙선한 후 2012년 10월 측근들과 공모해 사실상 선거운동 조직인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만들어 ‘전통시장 방문’이나 ‘지역기업 탐방’ 등의 활동을 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권선택 시장은 2014년 6월 4일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대전시장으로 선출됐다.

검찰은 이를 선거기구로 보고 포럼 회원들이 모은 회비 1억5963만 원을 불법 정치자금으로 판단해 권선택 시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추가했다.

1, 2심은 “권선택 시장이 설립한 단체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유사기관에 해당하고, 각종 행사들도 모두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당선무효형인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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