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野 반대’ 이철성 경찰청장 공식임명…정국 냉각 우려

  • 동아닷컴
  • 입력 2016년 8월 24일 15시 11분


코멘트

朴대통령, 이철성 경찰청장 공식임명

이철성 신임 경찰청장. 동아일보 DB.
이철성 신임 경찰청장. 동아일보 DB.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음주운전 사고 논란으로 시끄러운 이철성 경찰청장 후보자를 공식 임명했다.

청와대는 이날 신임 경찰청장에 이철성 후보자를 공식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철성 신임 청장의 취임식은 이날 오후 4시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청사에서 열린다.

박 대통령은 야당의 반대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이철성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 정국이 더욱 냉각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전날 자정까지로 시한을 정해 국회에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청문 보고서 채택은 무산됐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 절차를 마쳐야 하고, 국회가 청문 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 송부를 다시 요청할 수 있다.

박 대통령은 기간을 전날 자정으로 정했고, 기간 내 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자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날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이철성 후보자는 지난 1993년 음주운전 교통사고 당시 경찰 신분을 숨겨 내부 징계를 모면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신임 경찰 총수로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검증을 부실하게 한 게 국회 청문회에서 발견됐으면 임명권자가 밝혀야 하고 민정수석은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그런데도 임명을 진행하면 임명권자의 책임이 된다는 점을 박근혜 대통령은 유념해야 한다. 부실검증, 막무가내 임명이 강행되면 국민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조선시대라면 이런 사람은 절대 포도대장이 될 수 없다"고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지금도 다른 공직자들이 음주운전이나 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로 적발돼 그 과정에서 현직 경찰이나 현직 공무원인 것을 숨겼다가 나중에 드러나게 되면, 그 운전으로 인한 징계보다 한 단계 높은 징계를 받도록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노 원내대표는 "이철성 후보자가 경찰청장이 된다면 부하 직원들이 자신과 똑같은 일을 하면 더 가중처벌하는 그런 징계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럼 자신은 뭔가. 이렇게 되면 영이 서지 않는 것이다. 이런 게 바로 국기문란"이라고 비판했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