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맘’ 김미나 씨, ‘남편 서류’ 위조 혐의로 결국 재판에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8월 23일 22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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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맘’으로 알려진 유명 블로거 김미나 씨(34·여)가 소송을 취하하기 위해 남편의 서류를 위조해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김 씨는 남편의 동의 없이 남편 명의의 소송 취하서와 위임장을 위조해 사용한 혐의(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등으로 기소됐다. 김 씨는 위조한 남편 명의의 위임장으로 주민센터에서 인감증명서까지 받아 검찰에 제출했다.

김 씨가 남편 명의의 서류를 위조한 것은 남편이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취하하기 위해서였다. 김 씨의 남편 조모 씨는 부인 김 씨와 강용석 변호사의 스캔들이 불거진 뒤 강 변호사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지난해 1월 제기했다. 소송이 제기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김 씨는 “남편이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며 검찰에 조 씨 명의의 소 취하서와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함께 제출했다. 조 씨는 자신도 모르게 소송이 취하된 사실을 알아채고 지난해 4월 부인 김 씨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김 씨의 첫 재판은 9월 6일 오전 열린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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