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령 사기혐의 고발, 남편 신동욱 “1억 빌린 것…생활 궁핍, 에어컨 요금 때문에 싸우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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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8월 23일 19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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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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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수 특별감찰관이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을 사기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가운데, 박근령 전 이사장의 남편인 신동욱 씨는 “1억 원은 사기가 아니라 빌린 것”이라며 “이 중 5600만 원 정도는 갚았고 나머지도 이자를 주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신동욱 씨는 23일 채널A 와의 인터뷰에서 “2013년경 1억 원 빌린 것 맞다. 가족 등 특수관계인은 아니고 지인이었다. 자세한 관계는 모른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날 검찰 등에 따르면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 의뢰 전인 지난달 박근령 전 이사장을 대검찰청에 사기혐의로 고발했다. 박근령 전 이사장은 피해자로부터 1억원의 자금을 빌렸지만 현재 일부 자금을 상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동욱 씨는 이에 대해 “박근령은 이 빚 뿐만 아니라 약 8억 원가량의 빚이 있다. 1억 원은 사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 빚을 갚고 생활할 돈이 필요해서 빌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육영재단 이사장에서 물러난 이후 수입원이 없고 소송비가 많이 들어 생활이 어려워질 정도로 궁핍해졌다”며 “신발 1만 원짜리 신고 국민연금 28만 원 받아 산다. 최근 에어컨 값 많이 나왔다고 싸웠다”고 주장했다.

그는 “박근령이 특별감찰관 조사받으러 간다고 하기에 ‘이 기회에 어려운 사정 청와대가 알겠구나’ 오히려 다행이라 생각했는데 사기로 고발했다니 배신감이 정말 크다”라며 “대통령 친인척이 이렇게 궁핍하게 산다는 것을 이 기회에 오히려 국민들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박근령 전 이사장은 2013년에도 사기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는 2011년 “육영재단 주차장을 임대해 줄 테니 계약금을 달라”며 피해자 A 씨에게서 70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었다. 박 씨는 계약금을 받은 뒤에도 “육영재단 소송과 관련해 변호사 비용이 필요하다”며 추가 계약금 2300만 원을 더 받았지만 주차장을 임대해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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