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LG생활건강 화장품 회수 명령 5일 만에 취소…왜?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7월 27일 20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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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22일 LG생활건강의 더페이스샵 화장품 일부 제품에서 유해물질인 ‘프탈레이트류’ 성분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며 회수 명령을 내렸다가 5일 만인 27일 취소했다.

이는 LG생활건강이 회수 명령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고 식약처가 이를 받아들여 2차 실험을 진행한 결과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은 데에 따른 조치다. 식약처는 당초 22일 더페이스¤ 헤어틴트 5개 제품에서 내분비계 장애를 유발하는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류 성분이 기춘치 이상 검출됐다며 해당 제품에 대한 회수 명령을 내렸다. 이후 이 사실을 식약처 웹사이트에 공개했다. 현행 화장품법 유통화장품 안전관리기준에 따르면 프탈레이트 기준치는 g당 100μg(마이크로그램·1μg은 100만분의 1g) 이하다. 하지만 2차 실험 결과가 정반대로 나오자 27일 오후 3시경 회수 명령을 취소하고 해당 내용도 웹사이트에서 삭제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1차 실험 때보다 정밀한 방법으로 조사한 결과 해당 물질이 나오지 않았다”며 “흔한 일은 아니지만 1차 실험 때 사용하는 방법 상 한계가 있었던 것일뿐 절차 상 문제가 있던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김호경기자 kimh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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