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한 땅거래 “넥슨 30억 손해 보고 팔았다”

  • 채널A
  • 입력 2016년 7월 19일 07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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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넥슨간 수상한 땅거래 의혹이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넥슨이 우 수석 처가의 강남 부동산을 해외자금까지 차입해 매입했다가 손해를 보고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경목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1년 넥슨이 우병우 수석 처가 부지를 매입한 금액은 1326억원, 인접 부지 추가 매입 비용에도 100억원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넥슨은 9개월 뒤 돌연 해당 부지를 1505억원에 매각합니다.

매입 당시 취등록세와 중개수수료 등 까지 계산하면 손해 본 금액은 최대 30억원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넥슨 내부에서는 강남 사옥에 대해 부정적 의견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넥슨 관계자]
여러가지 논의를 거쳐서 그냥 판교에서 다 해결을 하자 어쨋든. 그래서 매각이 결정이 됐다고 합니다

"정상 거래"라고 주장하고 있는 우 수석은 의혹을 보도한 조선일보 기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조선일보 편집국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경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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