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록도서 ‘한센인 강제낙태 피해’ 특별재판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5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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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6월 20일 찾아 현장검증… 40년 봉사 ‘천사 할매수녀’ 증인 추진

일제강점기부터 수십 년간 이뤄진 한센인 단종(斷種·정관수술) 및 낙태 정책의 피해를 확인하기 위해 전남 고흥군 국립소록도병원에서 법원의 현장검증이 실시된다. 서울고법 민사30부(부장판사 강영수)는 다음 달 20일 소록도에 살고 있는 한센인으로부터 직접 진술을 듣고 소록도병원 시설을 현장검증하기 위해 특별재판(법정 외 재판)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해당 재판부에선 한센인 13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진행 중이다.

앞서 재판부는 27일 변호인들의 현장검증 신청을 받았고 현재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 일정 등을 논의 중이다. 지금까지 비슷한 소송에서 한센인들이 법정에 출석한 적은 있지만 재판부가 소록도를 직접 찾기는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센인을 상대로 한 단종과 낙태 정책은 병이 유전된다는 잘못된 인식 탓에 1990년대 초반까지 계속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 측은 일제강점기 후 강제 실시가 없었다는 의견이다.

지금까지 소송을 통해 배상 판결을 받은 한센인은 581명에 이르며 현재도 5건이 진행 중이다. 이번 현장검증에서 정부 측은 소록도에서 40여 년간 봉사하고 2005년 고국 오스트리아로 돌아갔다 최근 방한한 마리아네 스퇴거 수녀(82)를 증인으로 신청할 계획이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소록도#한센인#강제낙태#특별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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