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광주 횃불회 사건’ 34년 만에 무죄 확정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4월 28일 19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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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년 용공단체 누명을 쓰고 유죄판결을 받았던 ‘광주 횃불회’ 사건 당사자들이 34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8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김모 씨(79) 등 4명의 재심에서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씨 등은 30¤40대였던 1981년 횃불회라는 친목 모임을 가장해 신문이나 서적 등 이적표현물을 공유한 혐의로 기소돼 이듬해 징역 8개월~1년에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지난해 33년 만에 열린 재심은 수사 기관의 강압 수사와 이를 통해 만들어진 증거를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심 재판부는 김 씨 등이 영장없이 체포당하고 진술 거부권과 변호사 선임권도 없이 진술을 강요당한 사실 등을 인정했다. 당시 재판을 맡았던 송기석 전 광주지법 부장판사는 올해 초 사직 후 20대 총선에서 광주 서구갑에 출마해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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