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대구시당에 복당 신청…어떤 절차 밟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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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4월 19일 16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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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의원. 동아일보DB
유승민 의원. 동아일보DB
20대 총선 대구 동을 선거구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 된 유승민 의원이 19일 오후 4시 새누리당 대구시당에 복당원서를 제출했다.

당 지도부가 새누리당 출신 무소속 당선자들의 복당 허용 원칙을 밝힌 상황.복당원서를 낸 유 의원은 앞으로 어떠한 절차를 밟아 다시 새누리 당원이 될까.

동아닷컴이 확인한 결과, 유 의원처럼 탈당 후 다른 정당 후보 혹은 무소속 후보로 출마한 자가 재입당을 원할 경우 당시 소속된 시·도당에 입당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대구시당 사무처장의 설명에 따르면 7일 이내에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 안건을 부의해야 한다. 여기서 입당을 허락하더라도 중앙당 최고위원회가 최종 승인을 해야 새누리당으로 재입당이 가능하다.

당원심사 자격위는 총 다섯 명으로 시도당 위원장, 사무처장 등 위원장이 추천해 운영위원회가 선임한다.

하지만 유 의원의 경우 곧장 중앙당에서 복당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무소속 당선자 7인에 대한 복당을 모두 허용하기로 한데다 중앙당 조직국이 시·도당 차원에서 자격심사를 하지 말고 안건을 중앙당으로 이첩하기로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이다.

한편 이날 유 의원과 함께 탈당했던 시·구 의원과 지지자 등 250여 명도 함께 복당 신청을 했는데, 이들은 당헌·당규에 따라 시당 당원 자격 심사를 거쳐 당원 자격을 회복하게 된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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