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2시간 근무’ 공무원도 뽑을 수 있다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2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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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근무 유형 다양화… 소수점 단위 정원 운용 허용
週 10시간땐 0.25명 임용 간주

‘하루 4시간 근무’하는 형태로만 뽑고 있는 일률적인 시간선택제 공무원 유형이 다양해진다.

행정자치부는 기관별 시간선택제 공무원 정원을 1명, 2명과 같은 자연수가 아닌 1명 미만의 수로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조직정원통칙) 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공직 수행에 적합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데도 육아 등으로 하루 종일 근무가 어려운 이들을 채용하기 위해 2014년 도입된 임용제도다. 현행 조직정원통칙에는 시간선택제 공무원 정원도 주당 40시간(하루 8시간) 근무 기준으로 자연수 단위로 배정하도록 돼 있다. 이를 쉽게 맞추기 위해 주 20시간(하루 4시간) 근무 형태로 짝수 인원으로만 뽑아 진정한 시간선택제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시간선택제 공무원 정원을 소수점 단위로 운영할 수 있게 되면 하루 4시간의 틀에서 벗어나 조직의 수요에 맞는 다양한 시간근무자를 뽑을 수 있다. 하루 2시간씩 주당 총 10시간을 일하는 공무원을 1명만 임용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이 경우 정원은 0.25명이 된다. 또 하루 8시간씩 한 주에 이틀만 일할 직원도 0.4명의 정원으로 뽑을 수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현재의 조직정원통칙으로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자유롭게 임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조직정원통칙을 개정하면 각 기관이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인력 수요에 맞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황태호 기자 taeho@donga.com
#공무원#시간선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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