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제기준 남용’ 조세회피 글로벌 업체 과세 검토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1월 29일 15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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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국 내에 창고, 전시장을 지어놓고 영업하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는 글로벌 전자상거래 업체들에 대한 과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중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소득 이전을 통한 세원 잠식(BEPS) 프로젝트’ 가운데 ‘국제기준 남용 방지’ 과제에 대한 이행 방안을 점검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현행 국제조세 기준에 따르면 전자상거래의 경우 서버가 있는 국가에서만 소득에 대해 과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BEPS 프로젝트는 상품의 보관, 배송처럼 회사의 주요 영업활동과 관련이 있다면 서버가 없는 창고나 전시장도 고정사업장으로 보고 과세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고정사업장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면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를 막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권고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현행 조약과 관련 국내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철중기자 tnf@donga.com
#beps#과세#국제기준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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